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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금융-Finance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 7일을 잡아라! 모르면 손해-1

모른면 손해!라는 코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이코너에 다뤄볼 내용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 나갈 예정 입니다. 모르면 손해 그첫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인상 깊은 내용의 뉴스가 있더라구요~ 바로 "대출 청약 철회권" 실행 관련 뉴스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청약 철회권.. 7일을 잡아라!?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 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2016년 내년부터 7일이내면 카드사, 저축은행, 은행권, 그리고, 은행의 담보·신용대출 외에도 증권회사의 주식담보 대출과 오토론, 카드론 등 폭넓은 금융상품 등에서 받은 대출을 7일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대출의 적정성 및 필요성, 대출 규모 및 대출 금리 등을 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함으로 16일 금융당국과 7대 금융협회와 주택금융공사 등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대출성 상품 청약 철회권 도입방안’을 마련, 발표했습니다.

 

대출청약 철회권 도입 대상은 정보력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대출자입니다.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으로 7일이내에 대출 계약이 해지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중도 상환 수수료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출 기록이 삭제 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대출 철회권 신청은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대출자에 한정됩니다. 그러하므로 소비자는 일주일 안에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면 원금과 해당 기간의 약정이자만 금융회사에 내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약관개정·IT시스템 정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현제 실효성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인데요 이 경우 청약철회 시 물어야 하는 수수료가 중도상환수수료보다 더 많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년에 시행예정인 '대출 청약 철회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