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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교육-License

언어치료사 자격증 및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정보!

안녕하세요~ 뽐뿌잉 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어재활사 라는 직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글을 준비하기전에는 몰랐던 사실인데요, 언어재활사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언어등 말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 환자의 재활 및 중재를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언어치료사 국가고시 자격증 정보등에 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 등의 전문직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려면 조건에 맞는 교육을 받거나, 관련된 학과를 졸업해야 해당 자격증 시험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제 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 관련 2.3년제 대학과 대학원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 가 되기 위한 자격증 검정 응시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서 아래와 같은 언어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사·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어재활사 국가고시는 등급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2급을 먼저 취득한 후 언어 재활기관에서 일정시간의 재직기간을 충족한 자격자만언어재활사 1급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1급 시험시간표는 아래와 같으며, 객관식으로 1교시는-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 장애등의 시험과목을  2교시는-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언어재활현장실무의 과목으로 진행이 되며 1교시는 65분, 2교시는 75분의 시간을 두고 언어재활사 1급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또한,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전에 사전심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해야 하는점 체크해야할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언어등 말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 환자의 재활 및 중재를 담당하는 직업 언어재활사가 되기 위한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언어치료사 국가고시 자격증 정보등에 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