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르면 손해!!/보험-Insurance

대한주택보증 전세자금 보증보험 책임받자!

전세보증보험! 알고들 계신가요? 요즘은 전셋값이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가계부채 또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요즘, 전세로 입주한 집이 담보가 잡혀 있다면,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의 이사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신의 집이 없다면 정말 불편한 상황일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알아볼 대한주택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입니다.

 

 

 

 

 

 

대한주택 보증보험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전세금 보증보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은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 되며, 전세금 보증보험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만료일 후 1개월까지 보증이 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대한 주택보증보험 전세금 보증보험 반환 시스템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1차적으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반환을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한 주택보증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용과, 주택 사업자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보증 신청 기한, 보증 대상, 보증 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사업자 용의 주택별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의 70~90% 이내이며, 보증 조건은 아래 표에 나와있는 항목과 같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없어야 하며, 1년 이상의 전세 계약기간,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하며, 대상 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도 없어야 합니다. 임차인용 주택별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의 90% 이내이며, 보증 조건은 수도권 4억 원 이하, 그 외지역 3억 원 이하, 선순위 채권은 주택 가격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주택 사업자용과 동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를 살면서 여러가지 안좋은 일이 생길때 여러가지 금전적,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한주택보증 전세자금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잘알아보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