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뽐뿌잉 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중 주택 관련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국민 임대주택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국민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임대주택은 위에서 잠시 언급 했듯이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한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인상률은 임대주택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으로 계산되며, 임대 기간은 최장 30년 이라고 하니 정말 놀라운 혜택 입니다.
기본적인 국민 임대주택 자격 및 소득기준등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상(토지+건축물), 소유 자동차, 등의 기본적인 유형 자산을 평가 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 임대소득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 임대주택 자격 다음은 공급 규모별 소득 기준을 따져 보면,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39㎡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시 해당 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39㎡의 주택이 없는 경우 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2급이상 및 국가유공자 3급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등급 3급중 뇌병변장애인
ㆍ시각장애인ㆍ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심장장애인ㆍ호흡기장애인ㆍ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에는 49㎡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국민 임대주택 자격이 주어집니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금까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국민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보장 제도를 잘 이용 하시여 혜택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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