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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자격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고 대비하고 계시나요? 워낙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보면 이사철이 되면 내가 이사할 곳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 편을 따져서 이사를 하려고 보면 집이 너무 낙후가 되거나집주변의 환경이 좋으면 서울과 멀어지니 말이죠 ^^ 그래서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주택공사와 SH주택공사등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공사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약 18평)인 주택을 30년동안 임대할 수 있으며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만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부합하여 거주하게 될 경우 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2년씩 계약하며 별다른 내용이 .. 더보기
국민 임대주택 자격 및 소득기준 나도?? 안녕하세요 뽐뿌잉 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중 주택 관련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국민 임대주택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국민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임대주택은 위에서 잠시 언급 했듯이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한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인상률은 임대주택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