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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고 대비하고 계시나요?

워낙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보면  이사철이 되면 내가 이사할 곳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 편을 따져서 이사를 하려고 보면 집이 너무 낙후가 되거나집주변의 환경이 좋으면 서울과 멀어지니 말이죠 ^^ 그래서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주택공사와 SH주택공사등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공사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약 18평)인 주택을 30년동안 임대할 수 있으며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만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부합하여 거주하게 될 경우 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2년씩 계약하며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계속 연장하여 2년씩 거주가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각 계층별 국민임대주택 의 공급 대상 비율정도가 상이하기에 이러한 구분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등을 미리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자!!! 그럼 저도 관심 있고 여러분도 관심이 있는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국민임대주택 자격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어야 하면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요.일단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국민임대 주택은 월평균 소득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승용 자동차에 한해 2,465만원 이하 부동산은 12,600만원 이하.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하죠. 통상 국민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사업 지구 철거민, 장애우. 다자녀 가구 우선이며 여러 가지 판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서 내가 해당되는공급 대상원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걸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을 알아보았다면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위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일단 1~3순위로 선정합니다. 가장 많이 신청하는~ 50제곱 미터에서 60제곱 미터 이하의 경우는 1순위가 청약저축 가입하여 24회 납부한 사람  더 디테일하게는 24회 납부하고 청약통장의 잔고 1000만원 이상 2년 유지자입니다




2순위는 6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98% 이상이 1순위이기 때문에 이 1순위 속에서도 신혼부부인지( 신혼부부 기준이 5년) 자녀가 2명 이상 되는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노부모를 모시는지 자동차,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디테일하게 점수를 내고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번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다시 취소할 경우 몇 년 이상 다시 재신청이 어렵다는  조항이 있으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은 LH 공사나 지방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로 하고요. 임대주택에 따라서 모두 접수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마다 디테일한 세부사항을 꼭 체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및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및 절차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여건이 부합된다면 국민임대 주택 알아보시고, 수시로 모집공고에도 관심 갖으셔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