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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금융-Finance

2016년 국민 연금보험 료율 9% 따져보자!

 

요즘 시대는 갈수록 빠른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도태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것도 팍팍한 경제 요건에 비하면 대비는커녕 현제의 삶을 유지하기도 힘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물가 등은 날이 갈수록 올라만가고 불안한 현실속 대안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16년 국민 연금보험 료율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016년 국민 연금보험 료율! 9%

요즘 국민연금을 수십 년 동안 납부해도 나중 노후에 받을 돈이 워낙에 적다 보니 국민연금이 아니라 용돈연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2016년 국민연금 요율은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2015년에는 6.07%였지만 2016년 국민연금보험 요율 0.9%가 인상된 연금보험 요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이중 절반인 4.5%를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나머지 절반인 4.5%를 내고 지역 가입자는 9%를 모두 본인이 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금보험료율은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연금보험 총액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율) 를 하게 되면 나오는데요, 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7만원에서 최고금액은 421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7만원보다 적으면 2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21만원보다 많으면 42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15.7.1 기준) 근로 소득에 대해 대략 살펴보면, 통화로 지급되는 것중, 기본급, 년ㆍ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특수작업ㆍ위험작업ㆍ기술수당, 임원ㆍ직책수당, 일ㆍ숙직수당, 장려ㆍ개근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민 연금보험 요율 9%를 적용해 월급여 30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출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전체는 27만원중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 4.5%씩을 적용하면, 근로자 부담금은 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활자금이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하여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비축하는 연금보험 입니다. 이러한 2016년 국민연금 요율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연금보험요율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