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 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차상위계층기준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중 가장 중요한 중위소득 50%이하
여러 행정상 기준이 그러하듯 차상위계층 기준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득입니다. 일단 작년 2015년 7월부로 차상위계층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120%였던 기준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 하면 중위소득에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벌어들이 소득의 중간 소득을 말하는것으로, 가구원수당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의 중요한 잣대로 활용하는것이지요 4인가구 기준은 211만원이하, 5인가구 기준은 25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3단계!
위의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에 해당이 되신다면 다음으로 본격적인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아래의 이미지에서 처럼 기본적인 3단계 과정을 걸치기 위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게 되면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상담후 대상자 통합조사를 한후 차상위계층 확정을 하게되고 해당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는것입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신청방법과 차상위계층 기준등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알아보시고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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