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1년에 1월과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를 그리고 4월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1년에 2번 부가세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카드로 안 되는 것이 없죠? 이러한 부가세도 카드 납부가 되는데요 현금으로 내기엔 부담된다면 부가세 카드 납부 방법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한 방법으로 부가세 카드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드로텍스 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포털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메뉴 중 > 국세 납부 > 자진 납부 메뉴를 차례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곳에 입력항목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확인, 납세자명, 납세번호, 등등 을 입력해주시고요 납부할 세액도 맞는지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오늘의 키포인트인! 납부 방법 항목에서 > "부가세 카드납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결제정보에 카드 종류 입력해주세요, 사업자용, 개인용 카드인지 입력하시고, 부가세 카드 납부시에는 납세액의 1%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5만 원 미만은 할부가 불가하며, 카드 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 잘 체크하시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번호 등을 확인 후 입력하시면 카드로텍스를 이용한 부가세 카드 납부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한 방법을 통해 부가세카드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면 손해!! > 금융-Finan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비모바일대출 24시간 쉽고 최고 1천만원! (0) | 2016.05.06 |
---|---|
신한 마이카 대출 조건 금리 8가지 상품! (0) | 2016.05.02 |
신용카드사용자대출 조건! 금리 및 한도 까지!! Check! (0) | 2016.04.28 |
24시간 대출 이용 가능한 3곳!! 인터넷으로도 O.K! (0) | 2016.04.26 |
저축은행무직자소액대출 가능한곳! 2분류! (0) | 2016.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