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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금융-Finance

부가세카드납부 방법 카드로텍스에서 3단계로 쉽게!!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1년에  1월과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를 그리고 4월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1년에 2번 부가세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카드로 안 되는 것이 없죠? 이러한 부가세도 카드 납부가 되는데요 현금으로 내기엔 부담된다면 부가세 카드 납부 방법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한 방법으로 부가세 카드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드로텍스 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포털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메뉴 중 > 국세 납부 > 자진 납부 메뉴를 차례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곳에 입력항목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확인, 납세자명, 납세번호, 등등 을 입력해주시고요 납부할 세액도 맞는지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오늘의 키포인트인! 납부 방법 항목에서 > "부가세 카드납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결제정보에 카드 종류 입력해주세요, 사업자용, 개인용 카드인지 입력하시고, 부가세 카드 납부시에는 납세액의 1%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5만 원 미만은 할부가 불가하며, 카드 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 잘 체크하시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번호 등을 확인 후 입력하시면 카드로텍스를 이용한 부가세 카드 납부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한 방법을 통해 부가세카드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