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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금융-Finance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4단계면 퇴직금 확인 끝!

한직장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퇴직금 제도입니다.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사를 생각하고 계시면 이러한 퇴지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실 텐데요 의외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시간에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해 나의 퇴직금계산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털에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아래에 보이는 이미지가 바로 퇴직금계산방법으로 이용해볼 홈페이지 입니다. 여러 메뉴중에서 왼쪽하단에 '나의 퇴직금계산'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퇴직금 계산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선택해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면 그동안 근무했던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기간별 일수, 기간, 등의 내용이 입력이 되는데요, 여기에 기본급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난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 아래 이미지의 오른쪽에 보이는 퇴직금 계산 예제를 살펴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1일 통상금액이 1일 평균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이 되며, 회사내규 등의 퇴직금계산방법에 따라서 실제 지급되는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에 입사일자, 퇴직일자등을 입력 후 기본급을 입력하면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나의 퇴직금을 알아 볼 수 있는 퇴직금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