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성공할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성공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자의 입장에서 있어서 아는데요, 정말 쉽지만은 않은 영역입니다. 사업장을 내시고 그만둘 경우에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 하기위해서라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꼭해주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해결 할 수 있기에 개인사업자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일단 포털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검색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메인 메뉴중 아래 이미지에서 처럼 > "신청/ 제출" 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아래 이미지를 보면 알수 잇듯이..이러한 개인사업자와 관련한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등을 할경우 평일: 09:00~ 23:00/ 토.일(공휴일) 09:00 ~18:00 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선, 아래의 이미지에서 오른쪽 메뉴 > "휴폐업신고" 메뉴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든 조회 및 신청 업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로그인 정보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회원, 비회원 원하는 내용을 선택후 본인인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본인인증 확인을 마치셨다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위해 신청하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의 사업장주소등을 선택후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등은 폐업일에 속한 과세기간(개시일~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이러한 내용을 간과했을시 추후 과태료를 맞을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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