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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과태료.. 헉?!!

안녕하세요~ 봄뿌ing 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면 꼭 받아야 하는것이 있으니, 바로 자동차 정기 검사 입니다. 보통 승용차의 경우는 새 차 구입 후 4년, 첫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이 경과될때 마다, 그리고 차량의 년식이 10년 이상이면 1년을 주기로 자동차검사 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차가 없지만, 생애 첫차를 신차로 구입해서 몇일 지나면 나에게 오는데요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이렇듯 자동차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차량 검사 지금부터 간단한 방법을 통한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를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 잊지말고 챙기자!!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는 "TS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이 2곳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 교통안전공단 에 접속하시면 아래의 이미지에서 처럼 가운데 부분 메뉴 바로가기 항목에 "자동차 검사" 항목을 선택합니다. > 자동차 검사 세부 메뉴 중 "자동차 검사날짜 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위의 과정을 진행하시면 아래의 이미지 에서 처럼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 하단부의 "조회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이곳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에는 아래 이미지에서 처럼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앞6자리"를 입력하신 후 검색을 눌러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시 주의 사항을 알아보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소지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때 검사를 받지 않으면 부과 되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ex: 2013년 11월 1일 검사 받은 후 유효기간이 2015년 11월 1일이라고 가정했을시 , 2015년 11월 2일부터 2015년 12월 2일까지 부과되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2만원이 발생하며, 이후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이 추가 되어지며, 최대 3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니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