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뽐뿌잉 입니다. 이번 시간은 알아두면 좋을 돈되는 정보..모르면 손해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모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중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 제 친구는 5년간 전세를 사다가 새집을 장만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위해 그동안의 관리비 정산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간 저의 친구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세입자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떤것인지 몰랐던 저의 친구는 이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정말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져서 알아보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 친구의 경우 처럼 세입자가 매월 납부한 전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모르면 나만 손해!
▶장기수선 충당금! 이란?!
엘리베이터나 CCTV 등 주택법령상 주요 시설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미리 걷거나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으로 잡아 놓습니다. 또 주요 시설에 대한 공사 비용이니 세입자(사용자)가 아니라 집주인(입주자)이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해두고 세입자가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세대수나 노후 정도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대게의 경우 30평형 기준으로 볼때 월 2만원 정도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 된다고해요.
상당수 세입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죠. 주인 대신 꼬박 꼬박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만 돌려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끔 비양심적인 집주인으로 하여 이러한 아파트 전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주지 않으려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명시한 경우에는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또한, 추후의 일어날 일을 대비 전세계약시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르면 손해 그 두번째 시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내용 알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이러한 정보는 알려주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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