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우리 부모님! 기초 노령 연금 받고 계신가요? 자녀 분들 확인해 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2016년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러한 노령연금 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금액 등 연금과 관련된 내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 기초노령연금 체크하고 혜택 받자!!
▶기초노령연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 지난 2008년 1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된 이후 당해 7월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령연금수급요건 선정기준액은?!
선정기준액 (2016년도 기준): 단독가구-1,000,000원, 부부가구-1,600,000원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은?!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15.1∼3월 200,000원, 15.4∼’ 16.3월 202,600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은?!
2016년 기초노령 연금 기준 대상자의 금융 · 부동산 등 재산과 근로 및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뒤 기준에 따라 월별 소득인정액을 산출,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주거공제액은 집값이 지역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 800만 원, 중소도시는 6800만 원, 농어촌은 5800만 원을 뺀 나머지만을 재산으로 산정 됩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중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만 65세 이상의 우리 부모님 2016년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러한 노령연금 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연금혜택 받아 보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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