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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금융-Finance

실업급여 모의계산 3단계로 확인 가능하네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이나, 퇴사를 생각하는 분들은 재취업자까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해 볼만한데요 이러한 실업급여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에 한해 실업 급여를 지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혜택을 받아 보실 분들은 내가 얼마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간단한 절차만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하려면 "고용 노동부 e-자가진단 "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단 포털에 검색 하시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고용노동부 e-자가진단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물론, 최저임금 비교, 실업급여 자격 확인, 표준근로계약서, 산전후 휴가 급여 모의계산 등 여러 가지 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러 메뉴 중 하단부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위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곳에 자신의 해당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모의 계산은 실업시 수급 받을 금액을 모의 계산해보는 것으로 실제 수급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퇴사 당시 만 나이(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고용 보험 총 가입 기간이 나타나며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1일 평균 급여액, 월 납부 보험료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의 기본적인 내용의 입력이 끝나면 결과 보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한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상한액은 이직 일이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 2015년 이전은 1일 43,000원입니다. 또한,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일액의 90%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일액의 90%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다면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실업급여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