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금제도 수령액 가입 조건 최신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6년 3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고 국무회의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주요 내용으로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주택 연금보험 제도에 대해 현재 최신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연금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연금가입은 소유주택가격이 합산 9억원이하일경우 가입이 가능한대요. 소유주택이 9억원이하일경우에만 주택연금이 가능한데 다만 2주택자인경우 비거주주택을 3년이내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연금보험 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자!
① 평생거주, 평생지급
주택 연금 보험은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②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보험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③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보험 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 연금보험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주택 연금보험 저당권 설정 시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면,
등록세 면제(설정금액의 0.2%) 교육세 면제(등록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이용 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 25%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감면)
아래의 그림은 2016년 3월말 기준 현제 주택 연금보험 가입자 수 및 주택연금 수령액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알아보았는데요.
평균 연령:72세, 평균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99만원, 평균주택가격: 282만원 (주)부부 중 연소자 기준)
주택 연금보험 가입자 수: 31,504명, 비율 (지역 가입자수/전국 가입자수*100): 100.0%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15%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 종신방식의 경우 정액형 또는 전후후박형 중 선택 가능.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정액형 :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을 받는 방식
(정률)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정률)감소형 :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종신방식의 경우 이용기간 중 지급유형 간 변경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주택 연금보험 제도 현제 최신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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