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완연한 가을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을철이 되면 새로운 집을 매매하시거나, 전세등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 설정 방법 및 전세권 설정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증금 지키는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세권 설정 방법 에는 수수료를 내고 법무사를 끼고 진행하는 방법과 셀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지않으니 셀프로 하시는걸 추천하고싶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세권 설정 방법 지금 시작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세권 설정 방법으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러 메뉴중 > 상단의 "등기신청" > 신청양식 작성하기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 첨부서면 작성 하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가지 서면중 작성하고자 하는 서면을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가지 서류중에서 > 전세권설정계약서 라는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위의 전세권 설정 계약서 파일을 선택하시면, 아래 이미지에서처럼 전세권 설정 계약서 라는 양식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순서에 따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는 금액과 순위, 그리고 전세권 목적, 전세금 반환기, 전세권 존속기간 등을 입력하셔야 하며 각 항목들이 나와있는데요,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해야 한답니다.
이러한 양식으로 등기신청인 등이 작성한 첨부서면의 내용 등에 대해 법원은 일체 책임이 없음을 참고하시고요, 입력 후 단계에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전세권 설정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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