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르면 손해!!/금융-Finance

2017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계산! 7.3% 인상!

이제 2017년 새해도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최저시급과 그에 따른 2017년 최저임금 월급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시급,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되는데요




일단, 2017년 최저시급은 2016년 보다 7.3%(440원)이 인상된 6,470원 입니다. 내년 2017.01.01~ 2017.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 임금제 입니다. 



보통 수습기간을 3개월 정도 정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5,427원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인경우에는 이러한 감액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해 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 계산을 해보면, 주당 근무시간 = 48시간 x 4.345(한달평균주수) =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1일(8시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평균 1회이상 지급되는 유급휴가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17년 최저임금 월급액을 계산해보면 > 209시간 x 6,470원 = 1,352,230원





또한, 현제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모의 계산 할 수 있는 사이트등도 있으니 알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러한 최저 임금 계산을 통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자가 최저임금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니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최저시급과 그에 따른 2017년 최저임금 월급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최저 임금 계산도 해보았습니다. 한번쯤 체크해보시고 최소한의 보장 제대로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