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4대 보험을 내는 직장인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요. 통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곳은 99% 가입이 되어있지요 사실 알아야지 받을 수 있는 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재 취업을 장려하고 생계의 불안을 덜어주고자 나라에서 만든 정책이니 만큼 악용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하는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했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혹은 그 외 부당함을 받았을 경우 직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정식으로 급여 신청을 하려면 꼭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센터
를 방문하시는 게 맞는데요 일단 인터넷 신청은 워크넷으로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현재 본인 상황에 맞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참고로 고용보험 센터는 아주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자면.. 9시 땡 하고 가시는 게 최고였습니다. 심지어 9시 땡 하고 가도 대기자 40~50명은 기본이었으니 잘 알아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 급여 일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평균임금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평균 100만 원이었다면 100만 원 /30으로 계산하면 하루의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 하루의 금액이 3만 5천 원이었다면 고용보험에서는 2주간 3주간 나누어서 소정 급여 일수를 책정하여
지급하는데요. 3만 5천 원 X14=실업급여 혹은 3만 5천 원 X21=실업급여로 산정합니다.
한 달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1차 실업급여 신청한 날부터 구직활동을 했던 마지막 날까지 계산하여서 주는 것이죠. 최대 기간에 따라서 5개월~ 6개월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취업촉진 수당 안 훈련 연장 급여 개별 연장 급여 및 특별 연장 급여 등이 있고 내일 배움 카드 등과 같은 국비로 배울 수 있는 좋은 혜택들이 많으니 참고 하시고 상담 받아 보시는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실업급여 모의 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여서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요. 잘 알아보시고 "꼭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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