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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험-Insurance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체크하고 혜택받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체크하고 혜택받자 ✔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 회사에서 인원 감축이나. 실직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생겼지요. 사실 권고사직의 경우는(퇴사를 권유받는 건) 아주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고민들에 빠질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건 "생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나오게 되었다면다른 일자리도 알아봐야 하고 당장에 들어가야 하는 생활비 들이 필요하지요. 내가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180일 이상 다녔고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요. 오늘은 바로 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이지요. 나라에서 주는 것이고요 내가 다녔던 직장의 평균 급여의 50%를 날수를 계산해서 지급해줍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된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고 및 실직을 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해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직 후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재취업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기에 재취업에 대한 지원금 형식으로 주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단 스스로 사표를 쓰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구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고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정한 소정 급여일수는 120일. 내가 구직활동을 하는기간 동안 120일 동안은 실업급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부분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실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이 실지급액 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한액 : 1일 43,416 (2015년 1일 43,000원) / 고용보험 실업급여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 90% X 8시간




이렇게 실업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로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을 잘 살피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요보험 실업급여의 신청은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관할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해 자격을 인증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신청이 되어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